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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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교육ㆍ훈련은 법 제12조제4항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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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교육ㆍ훈련은 법 제12조제4항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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