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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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제4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ㆍ훈련 비용제6조 · 교육ㆍ훈련의 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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