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ㆍ훈련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교육ㆍ훈련 비용은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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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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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