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ㆍ훈련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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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제4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제5조 · 교육ㆍ훈련 비용
제6조 · 교육ㆍ훈련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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