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5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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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위원회와 자문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 있는 사항 등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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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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