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8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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