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고문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고문실적,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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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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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