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6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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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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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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