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개모집의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실적, 고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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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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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