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 (자문료 및 보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검토한 필요한 사안인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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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직무제3조 · 위촉제4조 · 해촉제5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제6조 ·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자문료 및 보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의제9조 · 자문활용제10조 · 정보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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