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관사업"이란 품종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조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사업, 기술개발, 시험ㆍ조사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2. "위탁(용역)사업" 소관사업의 일부를 자체 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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