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관사업"이란 품종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조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사업, 기술개발, 시험ㆍ조사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2. "위탁(용역)사업" 소관사업의 일부를 자체 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2조 · 정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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