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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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센터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센터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세부적인 지침은 당해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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