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5조 (소관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종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식물신품종 보호법」및「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 신품종심사에 관련된 소관사업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원 조성ㆍ관리 및 종자생산 공급에 관련된 소관사업3. 「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종자 품질검정 및 산업지원과 관련된 소관사업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관련 소관사업5.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종자산업육성 기본계획」,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산림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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