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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8조 · 사업계획의 수립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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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사업별 검토회의를 추진하고,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는 해당사업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 검토 후 센터장 보고를 수행하고, 최종 검토된 사업계획서는 발간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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