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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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사업별 검토회의를 추진하고,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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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사업별 검토회의를 추진하고,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는 해당사업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 검토 후 센터장 보고를 수행하고, 최종 검토된 사업계획서는 발간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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