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자산업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4-06-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72개
종자산업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4-06-2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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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제12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제13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제14조 단체의 설립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제17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제2조 정의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제21조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제23조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24조 종자의 보증제25조 국가보증의 대상제26조 자체보증의 대상제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제28조 포장검사제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제3조 종합계획 등제30조 종자검사 등제31조 보증표시 등제32조 보증서의 발급제33조 사후관리시험제34조 보증의 실효제35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제36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
제36조의2 ~ 제5조 (30개)
제36조의2 무병화인증제36조의3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제36조의4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제36조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6조의6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6조의7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제36조의8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제37조의2 육묘업의 등록 등제38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제39조의2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제39조의3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제39조의4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제39조의5 종자이력 관리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제40조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제40조의2 종자의 수입신고제41조 수입적응성시험제42조 종자의 수입 추천제42조의2 종자의 검정제42조의3 부정행위의 금지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제4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제46조 종자시료의 보관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제48조 분쟁의 조정제49조 사용문자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