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조문 11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공포 2025-04-03 · 시행 2025-04-03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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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상위 근거 · 법률
종자산업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