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적용 법령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용역)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지급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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