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또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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