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은 품종센터 및 소속지소에서 시행하는 소관사업에 적용한다.② 품종센터 소관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3조 · 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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