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품종센터 및 소속지소에서 시행하는 소관사업에 적용한다.
②품종센터 소관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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