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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