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3조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군용전략물자의 수출허가2.군용전략물자는 아니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의 상황허가3. 군용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및 경유ㆍ환적허가
②방위사업청장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및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1항에 기재된 업무를 처리한다.1. 「대외무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2. 「원자력안전법」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③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군용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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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제5조 · 관계부처와의 협의제6조 ·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제7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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