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5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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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