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4조 (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수립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소관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군사ㆍ외교관계, 주변국 정세(외교적 민감성 및 북한과의 협력관계 포함), 대북영향, 전력운용, 군수관리, 국방과학기술 보호 등 소관사항을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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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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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