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전략물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위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2. "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함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3.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바세나르체제 (WA, Wassenaar Arrangement)나. 핵공급국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라.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Australia Group)마.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사. 무기거래조약 (ATT, Arms Trade Treaty)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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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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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