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6조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2.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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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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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