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이하 ‘수한-한수 사전’이라 한다)이란 한국수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어 대역어를, 한국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수어 대역어를 제시한 대역사전을 말한다.
②‘한국수어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한국수어사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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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