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수어점자진흥과 소속 직원 1명이 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한국어본과 한국수어 영상)과 보관, 수어 통역,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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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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