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수어점자진흥과 소속 직원 1명이 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한국어본과 한국수어 영상)과 보관, 수어 통역,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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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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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