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과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 위원은 국립국어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1. 1. 26.>1. 수어 관련 학과, 언어학, 사전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2.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3. 농학교 교사, 수어 교원4.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2. 한국수어학회장3. 한국농아인협회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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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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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