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과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 위원은 국립국어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1. 1. 26.>1. 수어 관련 학과, 언어학, 사전학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2. 수어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통역사3. 농학교 교사, 수어 교원4.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2. 한국수어학회장3. 한국농아인협회장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⑦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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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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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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