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의 단순 오류 사항은 사전 실무자 검토 후 즉시 한국수어사전에 반영하되,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수한-한수 사전의 표제어 선정 등 사전 편찬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편찬 과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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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