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수한-한수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 1호, 2호 사전의 정비 및 편찬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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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