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 사전 편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수어 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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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수한-한수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 1호, 2호 사전의 정비 및 편찬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수한-한수 사전 편찬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사전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 1호, 2호 사전의 정비 및 편찬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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