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5조 (가격표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2.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판매가격의 표시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판매가○○원」,「가격○○원」또는「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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