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의무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의 판매가격 표시는 약국등의 개설자가 한다.
②약국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진열ㆍ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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