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 (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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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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