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