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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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ㆍ한약업사ㆍ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ㆍ한약업사ㆍ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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