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