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4조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재외동포현황 및 단체조직의 현황을 각각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1. "국명"란에는 주재국명 또는 겸임국명을, "관할공관"란에는 관할 재외공관명을 각각 기입한다.2. "총계"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 재외동포수를 거주자격별 및 남ㆍ녀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하고, 직전 보고연도 대비 증감률도 계산하여 기입한다.3. "지역별"란에는 관할구역의 주ㆍ시 등 지방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4. "재외동포총수"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총수 및 남녀별 재외동포수를 각각 기입한다.5. "외국국적동포"란에는 거주국 시민권 또는 국적 소지자를 기입한다.6. "재외국민" 란에는 영주권자, 체류자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영주권자"란에는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재외동포수를 기입하고 영주권 미취득자는 "체류자"란에 기입한다.7. "재외국민등록자수"란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실제로 등록된 재외국민의 수를 기입한다. 괄호 안에는 재외공관에서 파악한 재외국민총수 대비 재외국민등록자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의 한인회, 유학생회, 체육회ㆍ전문가단체 등 기능별 직능단체, 경제단체, 학술단체, 정치단체, 문화단체, 예술단체, 보훈단체, 차세대단체, 종교단체, 주말한글학교를 비롯한 한인학교, 동포신문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 동포언론사 등 단체조직을 기입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1. "지역명"란에는 단체 소재지의 주ㆍ시 등 지역명을 기입한다.2. "단체명"란에는 단체의 국문명 및 영문명을 기입하되, 한자 상용 지역은 한자명을 기입한다.3. "주소ㆍ전화"란에는 단체 사무소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번호 또는 별도 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 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대표자의 연락처인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4. "이메일ㆍ홈페이지"란에는 대표(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그 주소를 기입한다.5. "간부성명"란에는 단체의 책임자ㆍ부책임자 및 총무의 직명과 성명을 기입한다.6. "창립일ㆍ회원수"란에는 동포단체의 창립일 및 회원수를 기입한다.7. "회지ㆍ가(시)청 지역"란에는 단체가 발행하는 회지명, 발행연도를 기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그 가(시)청 지역을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