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5조 (조사 및 보고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현황 조사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조사는 매 짝수 년도에 실시한다.
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를 청장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간 조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를 청장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4개월간 조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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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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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