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5조 (조사 및 보고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현황 조사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조사는 매 짝수 년도에 실시한다.
②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를 청장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간 조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은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를 청장이 조사 개시를 요청한 시점부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4개월간 조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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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