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제6조 (재외동포현황통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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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재외공관에서 제출한 재외동포현황 통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현황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재외공관에서 제출한 재외동포현황 통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현황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된다.1. 재외동포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재외동포ㆍ통계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외공관이 제출한 현황 통계의 추정치 산출 근거 및 활용 통계원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2. 재외공관이 위원회에 자문 및 검토를 요청한 사항3. 통계의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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