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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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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