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의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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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