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장서개발과장으로 한다.
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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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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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