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장서개발과장으로 한다.
④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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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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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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