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수당 등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참석자에 지급하는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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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