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수당 등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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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참석자에 지급하는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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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참석자에 지급하는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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