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영제17조제5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
심의위원이 영제17조제8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산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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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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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