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