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6조 (기증자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본인 및 직계후손에게는 자료 이용에 있어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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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문고명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른다.
기증문고 자료에는 문고명과 기증자를 표시한다.
기증문고를 설치할 때에는 전시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감사장 또 감사패를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여기준과 달라도 관장이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1,000책 이상일 경우 감사패를 수여한다.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500책 이상 1,000책 미만일 경우 감사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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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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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