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3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문고 설치를 위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관내 사무관급 이상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 심의한다.1. 고문헌 : 고문헌과2.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3. 고문헌 및 어린이청소년자료 이외 모든 자료 : 장서개발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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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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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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