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8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자료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자료 유형이 다양한 경우 다수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를 정한다.1. 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 장서개발과2.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3. 고문헌 : 고문헌과4.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
기증문고 설치 장소는 자료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전시실, 자료실 및 서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증문고 기증자의 사진, 약력(연혁) 및 기증사유 등을 게시할 수 있다.
기증문고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증문고 전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기증문고 전시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증문고 추가 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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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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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