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5조 (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문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국내문헌에 한하며(단, 희귀자료 등 자료가치가 큰 외국문헌의 경우 예외), 기증 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합당하고, 기증자 및 기증처(이하 "기증자"라 한다)가 기증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다만,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도 관장이 기증문고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 1592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책 이상 기증2. 191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100책 이상 기증3. 195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0책 이상 기증4. 1965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500책 이상 기증5. 1966년 이후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1,000책 이상 기증(다만, 외국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대비하여 미 소장자료의 가중치를 1/4(0.25)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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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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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