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5의2조 (설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기증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기증자 정보(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기증자료 인수 후,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의 자료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